설계 등 건설 용역업체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
이성애
| 2016-12-19 11:47:03
책임기술자 기술력 평가 확대하고 경력 배점 줄여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설계 등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해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되는 운찰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부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해 일치시키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기술력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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