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호두나무 갈색썩음병’ 방제 대책 추진
김애영
| 2016-12-22 11:04:54
각 시·군 홈페이지 통해 발생정보와 방제요령 등 홍보
호두나무갈색썩음병 사진(열매)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산림청은 ‘호두나무 갈색썩음병’ 방제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호두나무 갈색썩음병’은 잎·열매 등에 갈색 반점이 생기거나 가지 전체가 까맣게 변하며 오그라들어 식물방역법 상 ‘관리 병해’로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산림청이 올 7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호두나무 재배지 163만 본 중 6712본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전체의 7%인 499본에서 호두나무 갈색썩음병이 발생됐다. 감염될 경우 폐기되어야 할 정도로 약제방제가 어려우므로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이다.
산림청은 진단 의뢰 시 무상 진단은 물론 병해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기반 구축 지원, 수종변경 시 경제림조성 비용 90% 보조 등을 통해 피해 임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진단 기관은 각 시·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수목진단센터,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이다. 아울러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생정보와 방제요령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호두나무 갈색썩음병과 같은 관리병해충은 철저히 방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급증한다”며 “재배농가에서는 재배지가 병해 발생 지역인지 해당 산림부서에 확인하고, 의심목이 있을 경우 진단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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