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어플로 조건만남 남성 모텔 유인해 협박·돈 뜯은 일당 구속

박미라

| 2016-12-28 10:18:27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마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채팅 어플를 이용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을 유인한 뒤 현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8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김모(21)씨 등 20대 남성 2명과 10대 남성 1명 등 3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3시3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유인한 김모(39)시에게 "ㅇㅇ놈아 내가 친오빠인데 성매매한 것 아니냐"라고 협박하며 2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채팅 어플 메시지 내역을 분석해 피의자 소재를 추적하던 중 부산 사상구 터미널 부근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여성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이들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추적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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