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박천련

| 2016-12-28 11:28:3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만남 주선 전에 이용자와 상대방에 제공하는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등 각종 신상정보 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회진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이번 결혼중개업 관련 시행령 개정이 결혼중개업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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