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토요일도 건강검진 시 가산율 30% 적용
이해옥
| 2016-12-28 12:12:42
평일 검진 어려운 사람들 편의 향상 기대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2017년부터 토요일도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가 적용돼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일요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상담료와 행정비용 등 검진비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한다. 토요일도 검진료 가산에 포함돼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복지부 측은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돼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우편, 이메일(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해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출장검진 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 이내 혈청을 원심 분리해 냉장 보관해야 한다. 검체이송 시 냉장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24시간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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