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명의 도용해 유령업체 만들어 75억대 '카드깡'
박미라
| 2016-12-29 10:08:41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일용직 근로자 명의를 도용해 만든 유령업체 설립 후 수십억원대 카드깡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일명 '카드깡' 총책 정모(57)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바지사장' 이모(58)씨와 유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물품 판매 대금 85만원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 매물전표를 작성한 뒤 수수료 17%를 떼고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총 75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정씨는 오락실에서 만난 이씨와 유씨에게 바지사장직을 제안하고 일용직 근로자나 오락실을 전전하는 사람들에게 "과일가게, 전자부품가게를 운영하는데 석 달만 명의를 빌려주면 9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신분증, 등본 등을 받아 유령회사 17개를 설립했다.
특히 정씨는 이씨가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카드깡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자 이씨에게 "실(實)업주라고 진술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며 허위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씨는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지난 10월 구속됐다.
정씨는 유씨에게도 "상황이 잘못돼 벌금이나 세금이 나오면 내가 모두 내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준 대가로 1인당 5만~1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수사기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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