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3년마다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

김지혜

| 2016-12-30 10:45:06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주체 변경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격효력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 이전에 발급 받은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 2017년 이후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연간 8시간 이상의 직업윤리의식,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신규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한다. 신청은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65만 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취업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호조무사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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