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정미라
| 2017-01-02 10:24:14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 공고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시·군·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등 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조,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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