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 판 뒤 송유관에서 석유 훔친 50대 실형

박미라

| 2017-01-02 11:06:08

전주지방법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땅굴을 판 후 송유관(석유나 원유 따위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관)에서 석유 1억여원어치를 훔쳐 판매한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은 2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공범 등 5명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약 2개월간 전남 곡성군의 한 주유소 근처에서 땅속에 설치된 송유관까지 길이 25m 규모의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유압호스, 압력계 등을 설치해 석유 6만2000ℓ(시가 1억800여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계 설치, 땅굴파기, 망보기, 폐기물 처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등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많은데도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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