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이윤지
| 2017-01-09 09:46:56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설 명절에 대비해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경기상황 악화 등으로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통상 2주간 시행하던 집중 지도기간을 3주간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상담·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 3600개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를 활용해 전화나 현장 방문해 지도한다.
또한 임금체불 발생 시 5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 관리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에는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전담팀을 운영한다. 원청의 임금지급 책임 강화를 위해 기성금 미지급 사유로 하청업체가 체불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융자 대책을 통해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자 체불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 체불신고 접수창구를 다양화 할 계획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관서 홈페이지(팝업존), 유선전화(1350),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가 가능하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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