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

박천련

| 2017-01-09 11:29:12

2017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9일 오전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식약처와 함께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가족친화인증을 확대해 공공기관부터 중소기업까지 크고 작은 모든 일터에서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공공·민간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한층 강화된 여성인재 활용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오는 3월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해 기업 컨설팅·직장교육을 중점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연계를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실천가이드북 등을 제공한다.

여성인재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8~2022)’을 수립해 추진하고 민간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을 조사해 연1회 정례적으로 발표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중점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통해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한다. 가족관계 증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사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1대 1 맞춤형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는 ‘가족행복드림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자녀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대상연령을 24개월(만 1세 이하)에서 36개월(만 2세 이하)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연 120만 원(만 12세 미만)에서 연 144만 원(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대상 지원도 연 180만 원에서 연 204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도서벽지, 산간오지, 여성안전 취약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3,650회에서 5,130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대학을 확산시키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성폭력예방교육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24시간 채팅상담 및 신고가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womenhotline.or.kr)’를 운영한다.

강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 확대, 신종 성범죄 대응을 위한 안전망 강화 등 국민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