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와 핀란드 파견된 근로자, 파견국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
김지혜
| 2017-01-26 11:31:09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칠레와 핀란드에 파견된 근로자는 오는 1일부터 파견국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2월 1일 각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에는 상대국에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대국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면제(보험료 면제), 양국 연금제도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가입기간 합산) 규정이 주로 포함된다. 한-칠레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만을,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과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칠레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칠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5년간 연금보험료가 면제되고 파견기간이 5년보다 길어질 경우 양국 간 합의에 따라 2년 연장이 가능해진다. 칠레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칠레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 시 핀란드에서 근무 중인 우리 파견근로자와 자영업자는 5년간 핀란드 연금보험료와 실업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파견기간이 5년보다 길어질 경우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면제기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핀란드 모두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8년, 핀란드에서 4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협정 시행 전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협정 시행 후에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총 12년간 가입한 것으로 돼 우리나라와 핀란드 양국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번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1개국이다. 정부는 해외 파견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상대국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상대국 연금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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