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1인당 400만원 양육가산금 지급
김세미
| 2017-02-07 16:16:18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2월 말부터 하나원을 퇴소하는 탈북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녀 1인당 400만원의 양육가산금을 받게 된다.
통일부는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3국 출생 자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재학 중인 탈북학생 총 2,517명 중 1,317명으로 전체 탈북청소년의 52.3%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다.
그동안 정부는 탈북민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탈북청소년 가정에 기본정착금 1,600만원과 주거지원금 1,700만원을 포함해 총 3,300만원을 지급해 왔다. 반면 제3국 출생 자녀를 탈북민 가정에는 기본정착금 1200만원과 주거지원금 1700만원을 지급해 탈북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착금을 받아왔다.
이번 양육가산금 제도 도입으로 향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도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같은 수준의 정착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대상은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탈북자 부모 또는 조부모다. 자녀는 가산금 신청 당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통일부 측은 “정부는 그동안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의 안정적 정착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왔다.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꾸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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