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했다는 이유로 사건 목격자 보복폭행한 10대 재판에
박미라
| 2017-02-07 18:33:34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사건 목격자를 보복 폭행한 1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모(17)군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군은 지난해 7월경 자신의 형사 사건 목격자였던 중학교 후배 A(16)군이 참고인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군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빌린 후배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부모 이혼 후 외조부모 밑에서 자라온 장 군은 가출해 PC방을 전전하는 일이 잦았다. 초등학교 졸업 후인 2014년부터는 폭행·절도 행각을 일삼았다. 훔친 오토바이로 면허 없이 폭주를 벌이다 적발된 전력도 있다.
최근 3년간 9차례나 입건됐는데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범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왔다.
장 군은 고등학교 재학 중 결석을 반복하다 현재 자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관대한 처분만이 소년범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이번 범행이 국가형벌권 행사에 조력한 증인에 대한 보복 범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해 직구속했다"고 전했다.
장 군은 구치소에 수감되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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