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 상습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양아버지 징역 10년

박미라

| 2017-02-08 18:20:20

대구지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입양한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해 결국 숨지게 한 50대 양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은 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 김모(4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숨지는 등 결과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4명의 입양자녀를 키우고 있고 숨진 피해아동도 처음에 최선을 다해 돌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해 입양한 3살난 여자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발바닥 등을 때리고 치료를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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