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도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김지혜
| 2017-02-23 11:58:17
국토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세, 도로점용료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해지게 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데 드는 노력과 비용이 절감되는 등 부담금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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