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박미라
| 2017-02-26 13:27:35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26일 이 행정관을 상대로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부산 출신 권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담당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났다.
이에 앞서 법원은 오민석(48· 26기) 부장판사가 이 행정관 영장심사를 맡는다고 기자단에 알렸으나 이는 직원 착오였다며 공지 내용을 정정했었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뿐만 아니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 청와대에 출입하는 과정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 행정관은 한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서 최씨에게 휴대전화를 닦아 건네는 모습 등이 공개되며 사실상 최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일명 '세월호 7시간' 관련 중요 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최근 이 행정관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압수수색, 이 행정관이 차명 휴대전화 수십대를 개통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된 의혹 조사를 위해 이 행정관에게 수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이 행정관은 이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 파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 행정관은 그 직후 특검팀에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특검팀은 자진 출석한 이 행정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13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이날도 오전부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행정관은 특검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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