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운영 시 수의사와 사육사 1명 이상 의무 고용
김태현
| 2017-05-23 12:50:34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앞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 관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동물원·수족관에서 사는 동물들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이 23일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원은 동물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사육 전시하는 시설이다. 수족관은 해양(담수) 생물을 사육 전시하는 총 수조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수조 바닥 면적이 200㎡ 이상이다. 등록 시 보유생물의 질병과 인수공통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휴·폐원 시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동물원은 수의사 1인 이상, 수족관은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동물원과 수족관 모두 보유 동물 종수 기준으로 40종 이하면 사육사 1명 이상, 70종 이하면 사육사 2명 이상, 70종 이상이면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그동안 동물원·수족관은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설립됐으나 주로 전시·문화시설로 인식돼 시설 내에 사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내 체험 동물원도 대부분 20종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의무 등록대상에 포함돼 최소한의 서식환경 기준이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측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동물원·수족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동물 복지에 관한 인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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