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집중기간 운영

방진석

| 2017-05-31 13:10:37

건설근로자공제회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한 달간 운영한다.

신고대상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제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 후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았더라도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배액반환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최대 50만원(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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