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 후 화대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 검거

박미라

| 2017-06-29 18:41:15

경기 의왕경찰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준 돈을 갖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9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조모(28·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2일 자정께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A(17)양에게 6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건넨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에게 8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A씨는 우선 현금 60만원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매매를 마친 뒤 A양과 함께 자신의 차량으로 온 조씨는 "나머지 20만원을 은행에서 찾아오라"며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를 줬고, A양이 돈을 찾으러 간 사이 차량에 있던 A양의 가방을 훔쳐 그대로 달아났다.

가방에는 조씨가 성매매 대가로 건넨 현금 60만원이 들어있었다.

A양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모텔 CCTV 등 확인을 통해 경로를 파악, 지난 27일 화성시 자택 인근에 있던 조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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