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 인터넷과 은행 ATM 기기에서 편리하게
전해원
| 2017-07-14 10:59:54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행정자치부는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을 앞두고 납기 안내와 함께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납부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무더위에 은행을 찾아가서 긴 줄을 설 필요가 없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당황할 필요도 없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로 가까운 은행 씨디(CD)·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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