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집에서 온라인 신청

정미라

| 2017-08-31 10:54:19

안심상석서비스 신청률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서비스다.

안심상속서비스 조회대상 재산항목에는 군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도 추가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안심상속서비스를 도입한 2015년 6월 이후 사망신고 총 58만243건 가운데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은 총 21만7,187건(37.4%)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신청으로 안심상속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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