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김애영

| 2017-09-18 10:27:59

남녀고용평등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해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는 물론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

신고사항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이다. 신고방법은 1350(고용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 상담 안내를 받고 고용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 청원을 하거나 바로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 전국 9개 지역에 설치돼 있는 ‘현장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현장노동청은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시와 수원, 춘천지역 역·터미널 광장에 현장 천막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성차별과 모성보호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을 통해 신고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해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근로감독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금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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