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광고 시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

우윤화

| 2017-10-17 13:57:51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 시 내진설계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사용승인 전 방문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해 시행한다.

우선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Ⅰ~Ⅶ 등급으로 나눠 표시된다.

또한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분양광고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소비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

100실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지 않아도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오피스텔 분양광고도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홍보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분양받은 소비자가 해약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분양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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