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 각별 주의 요망…3916명에게 387억 뜯어낸 일당 검거
박미라
| 2017-11-07 18:21:51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근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 받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트코인은 각국 중앙은행이 발권하는 일반화폐와 달리,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가상화폐(디지털 통화)다. 이에 비트코인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387억원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장모(60)씨를 구속하고, 이모(50)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비트코인 투자 대행업체를 차리고, 서울과 전주 등 전국에 60개 지점을 개설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3916명으로부터 38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고 "1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수익률 180%를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투자자 중에는 이들의 말을 믿고 계좌 200개에 투자한 주부도 있었다.
장씨는 최상위 투자자임을 내세워 후원수당 등에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지급받아 41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버를 두고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비트코인은 장씨의 계좌로 거래됐다. 투자금도 투자자의 개인 계좌가 아닌 지역별로 묶인 3개 금융계좌에 들어있었다.
경찰은 장씨 등이 전국 60개 지점에서 투자를 유치한 점을 감안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자신이 피해자인 것을 인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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