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기사·잠수기능장 등 5개 자격 신설

강인수

| 2017-12-14 18:40:06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강인수 기자]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가 신설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3D프린팅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D프린터의 제어회로, 기계장치, 제품출력 등에 대한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자격을 신설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류 가공에 대한 전문 인력을 뽑기 위해 ‘식육가공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 지휘 역량을 겸비한 숙련된 잠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잠수산업기사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잠수기능장’ 자격을 신설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중 재해 예방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자격시험과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시험문제 출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5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증은 수첩 형태로 돼 있어 사업장에서 자격증을 놓기 위해 확대 복사해야 하고 자격증 발급에도 2~5일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상장형 자격증은 방문 없이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검정형 : q-net.or.kr, 과정평가형: c.q-net.or.kr)에서 인터넷으로 즉시 출력 가능하다.

이외에도 그간 과정평가형자격 외부평가에 1회 불합격한 사람은 2년 내 1회만 재응시 할 수 있었다. 과정평가형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편성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내부평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다. 19일 이후 실시하는 외부평가부터는 불합격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고용부 김영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게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설되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의 자격이 미래유망분야의 인력양성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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