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탄저백신 도입, 2015년 탄저균 배달사고로 필요성 대두…테러 대비해 치료 목적"

윤용

| 2017-12-24 19:14:50

"탄저균 백신 예방접종, 명백한 허위보도…강력한 법적조처 방침" 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도입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근무자들이 주사를 맞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2015년 미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 이슈화로 탄저균 대비 필요성이 대두, 이에 탄저균 테러에 대비한 '치료' 목적으로 백신 구입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탄저백신은 예방의 효과도 있으나, 탄저에 감염 시 항생제와 병행해 사용하면 치료효과가 2~3배 증대된다"면서 "탄저백신은 국내 임상실험이 시행되지 않아 부작용 등을 우려해 예방접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탄저백신 도입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며 당시 경호실(현재 경호처)은 2016년 초 해외로부터 탄저백신 도입(국내 미보유)을 추진해 이를 2017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7년 7월 4일 경호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백신 구매를 의뢰했다. 국내 임상실험 미실시 약품 도입 시 식약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가 주관하는 희귀 의약품 도입회의에서 탄저백신 수입이 승인, 2017년 11월 2일 탄저 백신 350dose(치료제로 사용 시 350명분)를 도입해 국군 모 병원에서 보관 중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에서 생물테러 대응요원 예방과 국민 치료 목적으로 1000명분을 도입 완료해 모처에서 보관 중이라면서 다만 "보관장소 등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특히 "모 언론매체는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극히 소극적이었으며 반론조차 받지 않았다"며 "스스로도 '아마도 500명이 이 백신주사를 맞을 것'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했고 매우 악의적인 해석으로 현 정부와 청와대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해당 언론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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