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때 ‘실내서 정확한 위치 표시 안 됨’ 알려야
방진석
| 2018-01-17 12:44:52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경찰은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하는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착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신의 어머니가 스마트워치를 믿고 있다가 내연남에게 살해당했다며 제기한 신 모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부산강서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경찰은 보복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2015년 10월 스마트워치를 처음 도입했다. 스마트워치 착용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112에 긴급신고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다.
임 모씨(55세, 여)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배 모씨(57세, 남)가 계속 집으로 찾아오고 협박하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임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배씨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오자 스마트워치의 위급신고 버튼을 누르고 배씨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배씨에게 살해당했다.
경찰이 임씨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위성신호를 통해 단말기의 위치값을 측정하는 GPS 방식으로 실내에서는 위치값이 측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임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 “통신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위치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려주고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도입해 시행할 때부터 신변보호 대상자가 실내에 있는 경우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임씨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통신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위치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이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스마트워치 가상훈련이나 교육이 신변보호 업무 담당자 일부에만 이루어져 일선 경찰관들이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 시 실내에서는 위치오차가 발생해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착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스마트워치 가상훈련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민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총 5,885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총 256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중 가해자 검거와 현장조치를 한 사례는 총 162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한삼석 고충처리국장은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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