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이해옥
| 2018-01-24 13:55:21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 치료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3개월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말기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진단한 사람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미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도 본인이 언제든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혀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결정 할 수 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환자의 75%다”며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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