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아내 특혜채용 의혹, 검찰 '무혐의'

박미라

| 2018-02-02 18:08:36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아내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2일 김 위원장의 아내 조모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조씨와 학교 관계자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한 공립고등학교 영어전문강사 재임용 과정에서 토익점수가 900점으로 기준(901점 이상)에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혜 채용됐다는 내용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또 학교 측이 교육청에 토익점수를 허위 보고했다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도 받았다. 검

찰은 조씨를 포함한 참고인 조사와 채용 관련 교사들의 이메일, 통화내역 등 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조씨의 채용이 담당 실무자들의 실수이며 고의적 특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씨는 학교 측에 제대로 된 지원 서류를 제출했으나 채용 담당자들이 자격 요건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는 고의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전체 부장검사 및 각부 평검사 6명이 참여한 수사심의회를 개최해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이 후보자일 당시 조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당은 "김상조 위원장 후보 아내의 토익점수는 기준에 미달했으나 변조됐다"며 "그럼에도 채용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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