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개월 이하 군 복무기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해야”

홍선화

| 2018-02-06 16:13:06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과거 잘못된 규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 복무기간 5개월 이하’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개월 이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이모(55세)씨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군 복무기간을 재산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통지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고 6일 밝혔다.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1991년 대위로 전역할 때까지 총 5년 4개월간 군 복무를 한 이씨는 1992년 교사로 임용돼 현재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이씨는 최근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의 복무기간을 ‘5년 4개월’이 아니라 ‘5년’으로 통보한 사실을 알게 됐다.

권익위 조사결과, 국방부는 1991년 12월 군인연금법 개정 전까지 군 복무기간 계산 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잘못 해석해 5개월 이하는 끊어버린 이른바 ‘5사6입(五捨六入)’ 처리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규정은 1991년 12월 27일 개정돼 그 이후 전역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처럼 군인연금법이 제정된 1963년부터 개정된 1991년까지 군 복무기간 ‘5사6입’ 처리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실제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4만5천명~5만명으로 추산된다.

권익위 측은 “이씨 전역 당시 군인연금법 규정상 군 복무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년월수(年月數)’로 해야 한다. 6개월 이상을 1년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군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이를 반대로 해석해 5개월 이하를 절사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최근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이씨의 복무기간을 5년 4개월로 재산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통지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 처리했다.

권태성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과거 잘못된 법규 해석으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이 실제 군 복무기간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실제 군 복무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합산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