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설 연휴 전 14일 지급
이해옥
| 2018-02-09 13:31:30
[시사투뎅 이해옥 기자] 올해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4일 조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정지급일 20일 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약 91만 1천가구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그러나 이번 2월은 급여일 직전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기간이 있어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돼 1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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