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담임교사 아플 때도 대체교사 지원
이한별
| 2018-03-22 17:26:46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질병 또는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상, 본인 질병, 모성보호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보수교육, 연가 등으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 어린이집과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다.
작년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 건강 검진, 남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 담임교사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를 파견해 왔다. 올해부터는 가족상(喪), 감염성질환·긴급수술·교통사고까지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넓힌다. 또한 임신 중인 교사가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지원받게 된다.
보육교사의 연가나 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된 일정은 1~2개월 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질병, 가족상 같은 긴급 상황의 경우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팩스로 수시 신청할 수 있다.
대체교사 신청을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알린 후 해당 일에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복지부 공공보육TF 김유미 팀장은 “2009년부터 시작한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 대체교사 2,036명을 채용해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2022년까지 총 4,800명의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