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고로 371억 원 상당 국가재정 환수
정명웅
| 2018-03-27 16:08:3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최근 5년간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 허위·과대 광고(14%, 166건),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고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과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돼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다.
앞서 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천원을 지급했다.
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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