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회삿돈 횡령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 MB 처남 부부가 시켰다"

박미라

| 2018-04-26 18:18:3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지난 3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회삿돈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씨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6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김재정, 권영미씨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어서 그대로 했다.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영미씨는 이명박(77)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으로, 금강의 최대주주(64%)다. 권씨는 2010년 김씨가 사망한 뒤 금강 지분을 늘려왔다. 김씨는 다스 최대주주로서 매형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 측은 권씨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혐의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김씨와 권씨의 지시를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씨는 대주주로서 사실상 금강의 오너였고, 권씨가 자신을 스스로 감사를 선임했다"며 "이 대표는 대표이사 지위에서 (선임된 감사를) 등기부에 등재하는 사무처리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스 협력사 '다온'에 대한 무담보 회삿돈 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다온과 금강은 지속적 거래가 있고, 두세달치 매입 대금만 16억원이 넘는다. 담보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라 따로 제공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대출 금리를 낮게 적용한 의혹에는 "금강이 당시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2.35~2.55% 이율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보다 높은 금리였다"며 "다온은 연체없이 약정에 따라 변제해서 금강에 손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사이 고철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주주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0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자금을 이용해 다스의 또 다른 협력업체에게 16억원대 회삿돈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이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권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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