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한별
| 2018-04-27 10:48:19
2·3인실 1만 5000개 병상 적용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안)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42개와 종합병원 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이 95% 내외로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여유가 항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 이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3인실이 30% 적용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높아진다. 현재는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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