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결정 위한 표준지 조사 때 공동소유자 의견 모두 청취

노승희

| 2018-05-15 12:11:17

“지분 가장 많은 소유자 1명에게만 개별 통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해 평가할 때 해당 표준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00번지 토지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조사해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다.

이 사건 토지는 A씨 부모와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A씨 부모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 A씨의 자매들과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B씨에게만 개별통지하고 A씨와 자매들에게는 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시대상, 열람기간과 방법,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 표준지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6월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심위 측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고 취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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