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 선정 시 부패요인 차단

정인수

| 2018-05-30 15:28:10

‘학생보호인력 선정기준 마련’ 전국 교육청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선정할 때 지원자가 사전에 학교관계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학교가 내정자를 두고 형식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보호인력 제도의 부패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29일 권고했다.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은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9,925개 학교에 1만2,847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운영예산은 연간 1,000억 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선정기준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각 학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이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장 등이 자의적으로 인력을 선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위촉 횟수의 제한기준이 없어 한번 학생보호인력으로 선정되면 장기간 비공개로 재위촉 됨에 따라 특혜 논란도 있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인력 선정 시 퇴직공무원을 우대하도록 돼 있어 민간분야에서 학생보호와 안전 관련 경력을 쌓았더라도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사실상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학생보호인력 모집 시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 자격, 면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위촉 횟수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퇴직공무원 외에 관련분야의 민간 경력자에게도 참여 기회가 확대 되도록 가이드라인에 ‘퇴직공무원 우대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생보호인력 선정 시 청탁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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