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근로시간·근로형태·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
정인수
| 2018-06-19 13:45:38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고용노동부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인 워크넷이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블라인드 채용방식 선택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업정보 웹사이트(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워크넷은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로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해 관리하고 있다.
워크넷의 지난해 하루 평균 접속자수는 75만3,891명으로 가입 회원수는 개인 1336만7646명, 기업 151만7693개다. 워크넷 구인인원은 285만2664명, 구직건수는 480만3017건에 이를 정도로 구인·구직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워크넷의 구인광고가 직무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구인자가 작성하는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의 항목들이 필수정보로 지정되지 않아 해당정보를 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워크넷에는 구직자가 최종학교명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돼 있어 블라인드 채용방식의 선택도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 워크넷 구인광고 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구직자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직무분야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하위항목으로 추가 제공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회계감사가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직무내용을 제공했다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 규정에 관한 지식,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능력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등을 필수정보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도록 했다.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를 위한 서식도 추가로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인자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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