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
전해원
| 2018-06-26 13:25:5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타워크레인에는 충돌방지장치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상승 작업과정 전반을 반드시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S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와 남양주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12월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작업현장을 전수 점검하는 ‘타워크레인작업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으로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철저히 예방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스스로 자율안전감시팀을 운영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며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집행해 현장의 안전무시 작업관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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