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 차량도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안전관리 의무 적용

정명웅

| 2018-07-17 11:27:09

권익위,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아닌 합기도차량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등에 내년 4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학교, 학원,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용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태권도·권투·레슬링·유도·검도·우슈를 제외한 합기도와 어린이 스포츠클럽(축구·농구·야구) 등 30여개 종목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없다.

특히 합기도의 경우 태권도 외의 다른 체육도장업보다 업체수가 많고 초등학생 이용비율도 68.6%로 높아 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았다. 또한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피해에 대한 전액배상 보험처리가 어려웠다.

권익위는 합기도와 같이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되면 동승자 탑승과 인솔교사 교육, 후방확인장치 설치, 사고피해 전액배상보험 가입, 사고발생 보고와 사고정보 공개 등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방탈출카페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종 실내놀이업소는 자유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크린골프장, 실내사격장 등과 달리 다중이용업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예방, 종합정밀검사, 전직원 소방교육 이수, 방염설비 구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 관리 의무에서 제외돼 있다.

권익위는 현재 약 450여개인 스크린야구장에 대한 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했다. 실내양궁장과 방탈출카페는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위험을 제거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해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차량과 키즈카페의 안전문제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활 접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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