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근무 촉탁의사 구체적 근무시간 마련

김균희

| 2018-07-31 12:01:30

촉탁의사 근무시간 기준, 표준협약서, 지도·점검 규정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에 방문하는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됐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과 촉탁의사 간 임의로 작성된 업무협약서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복지시설 촉탁의사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촉탁의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각 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돼 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의료인을 말한다.

정부는 각 시설 입소자의 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실제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2회 방문해 총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 253만원 전액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표준협약서(계약서)가 없어 임의로 작성해 사용돼 왔다.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업무범위 등 주요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년, 자동연장 등 제각각이었다.

이외에도 각 시설 현장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촉탁의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협약기간, 근무시간,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촉탁의사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도 마련해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복지시설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등을 개선해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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