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남편과 혼인파탄, 국적보유 신청 늦은 국민 ‘국적회복’ 해줘야

홍선화

| 2018-08-01 22:55:10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품행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 거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얻게 된 외국국적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국적회복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란 남성과 혼인해 자동으로 이란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A씨가 국적회복 신청을 했지만 과거 범죄경력을 이유로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이 잘못이라며 이를 취소했다.

이란의 국적제도에 따르면, 이란 남성과 혼인하는 외국인 여성에게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란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2015년 1월 이란 남성과 혼인한 A씨는 같은 해 2월 3일 혼인신고를 해 이란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혼인신고 8일 후인 2월 11일 출국했고 범죄행위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A씨는 이란 남성과 연락은 물론 그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에 A씨는 국적보유 신고만료일이 15일 지난 8월 18일 대한민국 국적보유 의사를 신고했다. 하지만 A씨의 국적은 이미 혼인신고일인 2월 3일로 소급돼 상실된 상태였다.

‘국적법’에 따르면, 혼인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외국국적 취득 후 6개월 내 법무부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의사를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

A씨는 “혼인 파탄으로 이란국적이 필요 없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등 한국이 생활터전이다”며 국적을 회복해 달라고 법무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국적법에 따라 과거 범죄경력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이란국적 취득 시 관할구청 등으로부터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한 점, 과거 범죄행위 때문에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씨의 범죄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 행한 것으로 만약 15일 일찍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의사를 법무부에 신고만 했어도 범죄경력과 상관없이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을 것, A씨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람인 점 등을 이유로 법무부의 국적회복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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