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 지급

정명웅

| 2018-08-13 21:33:46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악화 예방 위한 조치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치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를 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령에 의하면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는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공단은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재해노동자가 치료비 부담 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료비용 인정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질병)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 의뢰된 산재노동자다.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진찰과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다.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각 증상의 호전기간을 감안해 발병일로부터 각각 2년, 1년 이내에 특별진찰을 실시한 경우 치료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월~6월까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뢰 대상자는 근골격계질환 1,081명, 뇌심혈관질환 147명을 포함해 총 1,228명이다. 공단은 이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에 따라 연간 약 2,5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 측은 “앞으로는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추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특별진찰 실시일부터 업무상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비용을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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