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설치비용 30만 원 지원

방진석

| 2018-09-03 12:17:45

학생과 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교육부는 어린이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에 나선다.

안전확인 장치는 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이 있다.

먼저 지난 7월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총 46억 원을 지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통학버스 1만 5천여 대에 대당 30만 원을 지원해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 내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르는 방법 등을 교육하도록 했다.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직무연수 시 교통안전교육을 강조하고 교직원 간 통학버스 안전교육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교직원 안전동아리 중 ‘교통안전’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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