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농사짓는 임의계속가입자 ‘가족농업인’ 등록 쉬워져
정미라
| 2018-09-11 14:49:52
‘가족농업인’등록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토록 농식품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실직 후 3년 동안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족농업인’으로 등록할 경우 앞으로는 별도의 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다 실직해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종전 소득 기준 보험료만 납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실직 후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가족농업인’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 구비서류도 간소화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 분야의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인, 경영주의 가족농업인으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실직 후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족농업인’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지 규정이 불분명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증명자료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임의계속가입자를 ‘가족농업인’ 등록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비서류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관리망으로 농업인 자격을 확인하도록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할 것을 농식품부에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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