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하면 포상급 지급

이지연

| 2018-10-16 16:46:16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지난해 8월 18세인 미성년자 A(여성)는 채팅앱 ‘즐O’을 이용해 채팅 중이었다. 40세 B(남성)는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송했다. A는 해당화면을 즉시 캡쳐해 경찰에 신고하고 B의 경찰체포를 도왔다. A는 B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7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채팅앱에서 개인 간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12년 3월 도입돼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사건 신고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여가부가 해당 사건 처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는 수사기관 방문, 112 전화, 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신청은 여가부 홈페이지 게시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 한후 여가부에 e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등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정부 정책과 수사기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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