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학점 취득
정인수
| 2018-11-06 15:32:16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3월부터 일반인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수업을 이수하면 학점은행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K-MOOC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대학생이 K-MOOC 강좌를 이수하면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일반인도 K-MOOC에서 학점은행제로 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다.
아울러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개발해 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했다. 또한 K-MOOC 강좌 특수성을 고려해 시설, 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출석·수업 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일부를 대학의 학칙과 내부 규정에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과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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