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폭행범 처벌 강화..형량하한제 추진
김균희
| 2018-11-12 11:16:09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지난한해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고소된 893건 가운데 폭행 365건(40.9%), 폭언·욕설·위협 149건(16.7%), 위계·위력이 85건(9.5%)으로 나타났다. 방해 행위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 또는 보호자(15.6%)였고 이중 주취자 비중이 67.6%였다.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 62.6%는 폭행을 경험했고 39.7%가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렇듯 현행 응급의료법이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규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 행위의 67.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으로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4시간 경찰이 상주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전국 11개소 운영 중이다.
아울러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마련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후속조치 사항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하고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폴리스콜은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다”며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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