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국방부, 50개 지자체 위치한 군 경계 철책 국가 주도로 철거

정명웅

| 2018-11-21 10:26:54

국방분야 재산권 민원 중 사유지 '무단점유', '시설철거' 요구 많아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동해안과 서해안에 적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군 경계 철책이 대거 철거되고 첨단 과학장비로 대체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됐던 군부대 안과 밖의 유휴 국방·군사시설 8,299동이 철거된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와 해안 지역의 유휴초소나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민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먼저 해·강안 경계철책 413.3㎞ 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 외에 169.6㎞를 추가해 2020년까지 284㎞를 철거하기로 했다. 기존 철책 중 꼭 필요한 지역 129㎞를 제외하고 68%(284㎞)가 철거돼 그동안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던 해·강안 지역이 주민에게 개방된다.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

철거지역 중에는 해수욕장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 주요지역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부대 내·외 시설 중 노후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부대 내부시설 6,648개소, 부대 외부시설 1,651개소로 이 중에는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군 초소 483개소도 포함돼 있다. 철거 시설은 전국 50개 지자체에 분포돼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3,199개소, 경기도 2,754개소, 전남 476개소, 인천 479개소 등이 있다.

아울러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일반 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군(軍)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 국유지와 교환 등을 추진해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1,17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7%(676건)가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철거 등의 민원이었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지난 1월 국방부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 개선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와 해안 지역의 유휴초소나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민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